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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잘못 이체한 송금액 착오송금을 돌려받는 방법

by 찬꿍 202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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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한 송금액 착오송금을 돌려받는 방법

 

최근 스마트폰뱅킹으로 인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잘못 송금한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잘못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돈이 출금된 은행에 연락

 

잘못 돈을 보냈다면 우선 출금된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청구] 를 우선적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로, 송금인의 이름, 보낸 금액(돌려받아야 하는 금액), 수취인의 이름,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필요하며, 만약 동일 은행의 계좌라면 접수가 빠르게 진행이 되지만 다른 은행이라면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2. 수취인의 은행에 연락

 

우선 반환청구가 접수된 이후에 진행해야 하지만, 접수이전에 수취인이 돈을 인출을 하게 되면 일이 많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때 진행하는 반환청구 동의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수취인의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반환청구를 요청합니다. 

 2-2. 수취인이 이에 동의하면, 반환청구서류가 도착했을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3 영업일 소요)

 2-3. 만약 나에게 잘못 들어온 돈이 있다면, 따로 문의 넣지 않아도 기다리면 알아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내가 직접 돌려줄 필요 없이 은행에서 이체를 진행 합니다.)

 

 

3. 반환 지원 신청

 

예금보험공사에서 실행하는 제도로 만약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였을 때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환 지원 제도란?  기존에는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면 직접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받아야 만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4. 반환지원 자격 심사

 

반환 지원제도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전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심사 이후 승인이 되면 반환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반환지원제도 신청일이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은행, 증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

*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 수취인이 국내에 없거나 사망의 경우 신청 불가

* 보이스피싱에 의한 송금은 반환 지원 불가

 

보이스피싱에 의한 송금의 반환 지원이 불가한것은 의외네요...

 

5. 반환지원 진행 과정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반환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아래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 체결

* 금융회사, 행정기관을 이용하여 수취인 정보 확보

*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 후 3주 내로 착오 송금액을 회수

*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수취인에게 지금 명령을 보내고, 재산을 압류하여 회수를 집행

6. 돌려받는 금액

 

예금보험공사에서는 회수된 금액에서 반환에 소요된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줍니다. 

이때 잘못 보낸 돈을 받을 계좌가 압류, 체납 처분된 계좌라면 반환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계좌번호를 이용하지 않은 간편송금에서 발생한 착오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수취계좌가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이거나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개설했다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상 착오송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송금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겠지만 착오송금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으니 일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지원제도를 충분히 이용한다면 금액에 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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