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목돈 마련할 수 있는 통장 -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알아보기
만 39세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청년희망키움, 청년 저축계좌'
청년(만 15세~39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통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입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등 관련 증명서류가 필요하고, 소액이라도 최근 3개월간 근로,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희망키움 통장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가입대상
매월 본인의 근로소득이 들어오는 청년으로 만 15세~39세 생계 수급가구의 청년이 소득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 참조)
가입 제외 대상은 청년희망키움 통장 및 유사 자산형성사업 수혜자는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 희망키움 통장 1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기존 통장을 환수 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 청년희망키움 통장으로 전환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1에서 적립된 지원금은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 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됨.
지원조건
가입기간 내 근로 및 사업소득 지속 및 3년 만기 후 탈 수급으로 진행됩니다.
지원내용
근로소득 공제금 매월 1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 45%로 가입 후 3년 유지하면 총 1,560만 원~2,3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가입대상
매월 본인의 근로소득이 들어오는 청년으로 만 15세~39세 주거 및 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이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 사진 참조)
지원조건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연 1회 교육 이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가입 후 3년 유지하면 총 1,440만 원을 적립해 줍니다.
청년희망키움 통장/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주민센터에서 신청자 자격 조사 후 대상자 결정통보를 보내줍니다. 이후 신청자는 하나은행에 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청년희망키움 통장/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기간
- 5차 (2021.06.01 ~ 2021.06.18)
- 6차 (2021.07.01 ~ 2021.07.20)
- 7차 (2021.08.02 ~ 2021.08.19)
- 8차 (2021.09.01 ~ 2021.09.16)
- 9차 (2021.10.01 ~ 2021.10.20)
- 10차 (2021.11.01 ~ 2021.11.18)
*청년 저축계좌 신청기간
- 2차 (2021.05.03 ~ 2021.05.20)
- 3차 (2021.08.02 ~ 2021.08.19)
- 4차 (2021.10.11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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