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이란? 월75만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이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며,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청년 직원 채용시 3년간 1인당 월 7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 최대 900만원으로 2명만 채용해도 약 1,800만원 대략 직원 한명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이상 기업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기업이 대상이지만 성장유망업종 혹은 벤처기업, 지식 서비스 산업은 상시 근로자 1인 부터 4인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이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 중 금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성장유망업종에 속한다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34세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속합니다.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지급 불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가능)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주요 내용
* 청년요건
월 임금이 1,822,480원(주 40시간 2021년 최저임금수준) 이상으로 정규직, 4대보험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략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청기한
최소고용 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한은 지원 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 인원은 차등으로 지원됩니다.
(기업규모가 30~99명인 경우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 기업은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 입니다.
(2019년 이전에는 한도 90명에서 축소 변경됨)
*지원요건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에 충족해야 하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해야 합니다.
@ 30인 미만 기업 : 청년 신규채용 1명 이상
@ 30인~99인 기업 : 청년 신규채용 2명 이상
@ 100인 이상 기업 : 청년 신규채용 3명 이상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청사이트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 기업회원 로그인 후 신청
2. 방문 신청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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