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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22세 친언니' 징역25년 구형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됐다가 숨진 여자아이 사건과 관련해 친언니로 드러난 김 모씨(22)에게 징역 25년형이 구형되었습니다.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양을 자신의 딸로 알고 키워온 김 씨는 지난해 8월 아이를 방치하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두 돌 남짓한 A 양을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여러 차례 원룸에 방치하는 등 학대했고, A 양이 숨진 뒤에도 아동수당 등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리면서 29개월 A 양이 짧은 생을 마감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범죄 행위는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인 일을 야기한 점에서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달게 벌을 받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에 김씨는 법원에 "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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