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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by 찬꿍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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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이제는 정규직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이후 곤란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구성 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및 휴게시간

 

위와 같은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

계약직이라면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짜가 계약 만료와 동시에 퇴사 일자가 됩니다.  따라서 정규직인데 계약 만료일이 적혀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임금

시급, 주급, 월급으로 정확한 날짜와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준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지불 방법을 반드시 서면으로 있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의 항목이 있는지도 확인

포괄임금제는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수당 모두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포괄임금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주 52시간을 넘어 야근을 한다 하더라도 월급은 10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법정근로 시간인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입니다.  만약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합의하였다면 주 52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그 이상 연장을 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해고에 대한 중요한 근로기준법 (위반시 형사처벌)

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혹 그렇지 않다면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3개월 미만 일했을 때에는 해고 예고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날짜와 사유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5. 휴게시간

1) 휴게시간은 꼭 특정시간이 작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예로 '1시간 휴식'과 같은 표현이 아니라 '12:00-13:00'과 같이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4시간일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및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이 정확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 X 시급] 이 되어야 하며 40시간 미만은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 근로계약서에 꼭 작성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과는 별개로 알아두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퇴사후 전 직장의 근로계약서는 보관? 폐기? 어느 쪽인지

근로계약서와 같은 중요 서류는 3년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존해야 할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임금 결정 서류, 고용/해고/퇴직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인턴의 경우는?

감액하는 금액과 수습기간을 구체적으로 적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을 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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