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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급여가 밀리는 임금 체불에 대한 총 정리

by 찬꿍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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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밀리는 임금 체불에 대한 총 정리

 

임금이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이라고 합니다.  임금에는 4대 원칙이 있습니다. 

1.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2. 전액 지급

3. 화폐 지급

4. 매월 1회 이상 일정일에 지급

 

입니다. 만약 이러한 원칙을 어길 시 임금체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이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원칙을 어기는 것을 임금체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정해진 날에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급날에 입금을 하루라도 밀리면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임금체불의 종류

회사에 재직중이거나 퇴직 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재직 중일 경우 임금체불은 정해진 월급날에서 하루라도 입금이 안되면 임금체불에 속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임금, 퇴직금 등 기타 정산금이 퇴직 후 14일 이내 들어오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노사간의 합의로 임금 지급이 미뤄지는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사전에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면 임금체불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금채권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무조건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에 대한 권리 행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3년 이내에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증거자료

임금체불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통장 내역, 월급명세서, 4대 보험 가입이력, 회사 취업규칙, 각종 합의서 등이 증거자료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문자, 녹취자료 등도 증거자료에 해당됩니다. 

 

회사의 폐업에 의한 임금체불

회사가 폐업한 경우 나라에서 임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체당금 제도 라고 합니다.  체당금 제도는 정부가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인데, 폐업의 사유에 따라서 체당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종류

체당금에는 두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  

 

일반 체당금은 다니던 회사가 재정상의 문제로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최대 2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임금, 퇴직급여, 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또한 나이에 따라 체불액에 따라 금액을 달라질 수 있고, 회사가 파산한 날짜 1년 전부터 3년 안에 사업장에서 퇴직 시 임금이 체불된 상태라면 일반 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직성 하여 지방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운영중인 상태에서 임금체불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밀린 임금에 대하여 지방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등사 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법원에 체불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고용노동부에서 무료법률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일로 부터 1년 이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사 업주 확인서, 판결문 등 집행권 원정 본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후 실업급여

임금체불로 퇴사한 경우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의 조건에 해당돼야 하는데 임금체불의 조건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어야 하며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3.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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