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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월세소득공제 최대 72만원 돌려받는 방법

by 찬꿍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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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최대 72만 원 돌려받는 방법

 

* 월세 소득 공제

 

1. 월세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납입한 세금의 10%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 신청 대상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직장인으로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

3. 세액공제 대상 금액

연봉이 5500만 원 미만이라면 12% 공제율로 최대 90만 원 한도이며, 5500만 원~7000만 원 이하라면 10% 공제율로 75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예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월세가 50만 원인 경우 연봉 550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50만원 x 12개월 x 12% = 72만원을 돌려받게 되고 연봉 5500만원이상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50만원 x 12개월 x 10% = 6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국세청 현금 영수증 서비스(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 + 기본 인적사항, 임대인 정보, 계약내용 입력 ▶ 첨부서류 업로드 및 제출

준비서류로는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 계약서 3. 월세이체 기록(본인 명의 통장에서 이체된 기록)입니다.

최근 월세도 신용카드로 납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로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지만 중복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 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주택 월세와 관련된 금약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며, 혹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소득공제 불가의 항목이 있다면, 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혹 집주인과의 트러블이 걱정이 되면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최대 5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 만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월세를 살고 있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한 지 1년 미만 이라 해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개월 수만큼 월세 공제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서상의 세대주와 월세 지급 근로자가 만약 다를 경우 명의로 된 사람이 소득이 없고, 근로자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명의인 사람이 근로자로서 소득이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2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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