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청년 우대 청약통장의 필요성?
주택청약이 있으면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을시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초기 분양가에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나중에 새 아파트를 장만 하고자 한다면 청약은 필수입니다. 청약통장은 아무 제한 없이 누구나 1인 1 계좌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 청약통장과 사외 초년생을 위한 청년 우대형이 있는데 이 청년 우대형이 혜택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혜택은 2년 이상 저축하면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2023년 12월까지 기간이 연장되고 조건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신청조건은?
21년 하반기 개정된 조건을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직전 연도 소득이 3,600만 원 이하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유지)
청약통장의 이자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혜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만 해당이 되며, 기존 일반 청약통장에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납입 횟수와 금액은 유지됨)
청년 우대 청약통장 혜택?
2년 이상 가입하면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10년간 3.3%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며(일반 청약은 1.8%), 원금 6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 혜택도 적용을 받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전년도 근로소득이 3,6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 240만 원 한도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 청약통장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9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신한은행의 경우 비대면으로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 청약통장 개설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병역 인정 필요시),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1년 미만 근로자), 무주택 확인서(은행에서 발급 가능), 세목별 지방세 과세 증명서, 소득확인 증명서(과입 및 과세 혜택용)가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을 매월 2만 원 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만 월 10만 원씩 저축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유는 1회 저축시 최대 인정금액이 10만원 이기 때문이며, 중간에 해지하지 않으면 당첨 때까지 통장 내 금액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급히 목돈이 필요할 경우 곤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문안하며 괜찮은 저축방법으로 10 만씩 저축하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중 어디로 지원하냐에 따라 전략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 가점이 가장 중요하며 가점사항으로 통장 유지기간,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이 있으며 총 84점이 만점입니다. 때문에 민영주택을 준비한다면 300만 원까지 저축을 하고 2년 이상 유지하는 것(최소 유지 조건)이 좋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적금만큼 이율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적금을 넣는다 생각하고 20만 원씩 저축+소득공제를 최대로 받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민주택(LH, SH)의 경우 18평~25평의 넓이가 많으며, 민영과는 다르게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고 무주택기간의 년수와 40 제곱 이상은 저축총액, 이하는 납입회차로만 당첨자를 선별합니다. 수도권 지역은 납입액이 천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10만 원씩 넣는다 하더라도 8년이나 시간이 걸립니다만 미납횟수만큼 10만원씩 나눠서 넣으면 미납한 회차를 채울 수 있습니다. 만약 40제곱미터 이하를 노리면 최소금액인 2만 원씩만 넣어도 되지만 청약을 이곳에 사용하는 것은 아까운 일입니다.
이상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혜택이 좋은 만큼 자격조건이 된다면 알아보고 만들어서 추후 아파트 구입 시 좋은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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