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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2022년 최저임금 9160원…5.1% 인상

by 찬꿍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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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9160원…5.1% 인상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이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 (5.1%) 인상된 수준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191만4천440원으로 올해 대비 9만1960원 오릅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76만8000∼355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이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4.7%~17.4%입니다.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은 노사 간의 갈등으로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주도했습니다. 노사가 각각 제시한 1만원, 8850원 사이 간극은 좁혀지지 않아 결국 공익위원들이 9030~930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이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고 이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공익위원 단일안을 요청했습니다. 공익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9160원을 제시했고 이에 사용자위원 9명 역시 전원 퇴장해 기권 처리 됐습니다. 결국 노사 모두 퇴장 한 가운데 공익위원 만으로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 勞 “노동자 목소리 귀막아” vs 使 “소상공인 현실 외면”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기자들에게 “공익위원이 제출한 심의구간은 노동자들이 받아서 논의할 수 없는 안이 제출됐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외면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의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단일안을 제시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202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경기 정상화,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판단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교수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평균은 각각 4.0%, 1.8%로 계산됐고 이 두 지표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0.7%를 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1%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 문 정부 공약 ‘최저임금 만원’ 결국 무산

이번 인상으로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20년에는 2,9%, 올해는 1.5% 인상했습니다.  1.5%의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등이 전례없는 위기를 맞아 인건비 부담을 늘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은 결국 무산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범 첫해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을 한 해 평균 13.5%을 올리면 2020년에는 공약을 지킬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2018년의 ’고용 쇼크‘, 2020년을 강타한 코로나19 등 여러 변수로 약속은 끝내 좌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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